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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연차 휴가,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알아보기

by 디노우하리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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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휴가는 참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날 연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았겠죠?

연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일수는 늘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늘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의 달콤한 휴식,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알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라는 말대로, 1년을 직장생활 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유급휴가죠. 연차는 회사에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 1년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사 1년 미만인 직장인(근로자)는 연차가 없는가?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한달 만근 하면 하루 휴가 생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5개월 만근을 한 직장인이 6개월째에 5일의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5개월간 만근으로 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였기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 매 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 직장인 A군의 근속연수는 5년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며칠일까요? 
 답은 17일입니다.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 차 때 17일)

※ 간단한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 수식 = (근속년수- 1년)/2  (나머지 버림)

◇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생성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출근율 80% 충족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 미충족시, 개근한 달에만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저는 직장을 옮긴지 얼마안되서(이제 2달) 아쉬움이 크네요. 

아쉬운 만큼 연차 차곡차곡 모아서 한방에 터뜨려야겠습니다. 해외 다녀와야지!.

연차와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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