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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종종 사용되는 문서 중 하나이다.
실생활에서도 다자녀 할인, 가족할인, 36개월 미만은 무료 등 가족 구성원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요구되는 게 통상 가족관계증명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쉬워서 프린트 또는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네이버 검색 - 가족관계증명서를 치면 바로 나오는 사이트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연결링크)이다.
들어가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첫 번째 메뉴에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오는데,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인증을 진행한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인증을 하고, 다음 가족 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진행한다.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용이라면 항목 6의 신청사유에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사유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하자.
단순히 가족관계 증빙용이라면 주민등록등(초)본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문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1통당 1000원 비용이 든다.(신분증 지참)
가족관계등록부 민원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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