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체크
법인회사를 설립했으면, 다음은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왜? 당연히 법인의 거래를 위해서.
물품 구입부터, 거래대금 입금까지.. 법인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은행을 정하는 것.
신규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는 중에 신규 법인을 추가로 설립한 경우라면,
기존에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이 있기 마련이다.
은행에 가기 전에 유선상으로 법인 통장 신규 개설건으로 미리 연락을 해보길 권한다.
Tip. 참고로 법인 통장 개설이 가능한 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자.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이유로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적인 은행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나의 경우, 경북 지역인데, 농협에 전화로 문의를 했다.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한 서류를 바로 안내받았다.
내가 안내받은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 통장 개설 필요서류
1.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3. 법인 인감증명서
4. 정관 또는 주주명부
5. 대표이사 신분증
6. 임대차 계약서
7.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정관 또는 주주명부로 안내를 받았는데,
전화 상담을 해주신 분이 그냥 다 챙겨 오세요,라고 얘기 주신다.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은 대리인일 경우에는 없어도 되긴 하는데,
마찬가지... 혹시 모르니 다 챙겨 오세요.라는 식이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다를 수 있는 듯하다.
이상으로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다.
※ 끝으로 TIP
Tip.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당연히 인터넷 뱅킹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 ID, 통장비밀번호 등 몇 가지 적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대리인 방문 시 미리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해놓고 가면 업무처리가 쉽다.
Tip. 인터넷 뱅킹 신청은 꼭 하자. 카드도 신청하자. 인증서 발급도 꼭 해야 한다.
Tip. 신설법인 계좌 한도 풀기
신설법인통장의 한도가 하루 30만 원으로 정해지는데,
법무사 비용처리나 세무사 사무실의 월 기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료로
법인 계좌 한도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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