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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직장생활 이야기/문서 서식 모음

법인 설립 주식회사 - 절차와 필요 서류 (법무사 통해서 진행 기준)

by 디노우하리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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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정리

먼저 법인이랑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를 말한다.
단순하게 보면, 개인이 하면 개인사업, 법인으로 하면 법인사업자라는 것이다.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이다.

법인설립등기
법인 설립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쉽게 진행이 가능하다.
- 상호 :
- 소재지 : 
- 사업목적 : -유통, 제조, 건축, 농업, 수출입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하는데, 법무사와 상담하면 쉽다.
- 자본금 : 
- 주당 금액 :
- 임원 및 주주구성 :

위의 내용을 미리 결정해두어야 하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주 및 임원 인감증명서 각 1통
- 주주 및 임원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 은행잔고 증명서 (자본금)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번거로운 과정이나 서류를 법무사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가능해서이다.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및 영수증 / 정관 / 발기회의사록 / 조사보고서 / 이사회의록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등

법원 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실제 자본금 5천만원 (주당 1만 원)
임원 2명, 주주 1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을 최근해 설립을 하면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다. 매우 빠른 처리!! 
위의 영수증에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추가되면 되는데, 통상 30~50 정도 선으로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듯하다.(개인적 체감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서 문의..)

통상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 소요되고, 이후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니, 매우 빠르게 처리되었다.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진행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확인서 등)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도장
- 인허가장 뜨는 신고필증 (필요한 경우)
- 법인사업자 신청서 
-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위임자와 대리인 2명 모두 필요)과 위임장

각 지역의 세무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을 하면 더 좋을 듯하다.

법무사에서 빠른 일처리를 해주신 덕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3일도 안 걸렀다. (농산물 도소매 - 주식회사 법인 설립기준이다. 별도의 인허가가 없기에 빠르게 되었다.)

위에 보이는 영수증은 자본금 5천만 원 기준이며, 지역은 경북 안동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법인 설립을 검색하면,
법인 설립을 0원에 진행가능하다고 하고,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는 등 여러 정보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약간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설립, 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링크를 남겨본다. go.kr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메인이니까.

https://www.startbiz.go.kr/index.do#Mfooter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서비스, 매뉴얼, 체험서비스, 민원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www.startbiz.go.kr

이상으로 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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